암호화폐 세금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 말부터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올해 3월부터 특금법이 제정되고 암호화폐 세금적용은 2022년 1월부터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1) 세금이 너무 높은데 변경될 여지는 없을까요?
(2)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2021년에 얻게 된 소득은 내년에 부과를 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2021년에 1000만원을 이득보게 되었으면 내년에 750만원에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11월이나 12월 말에 모든 코인을 원화로 바꾼다면 내년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3) 21년에 1000만원 소득을 얻었는데 22년 1월에 1000만원이 큰 하락장으로 - 1000만원으로 변경되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은 매년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동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2022년1월 시행이기에 그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월부터 적용됩니다.
3)과세는 수익금에 해당되며 손실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회계쪽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듯 합니다. 아는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금이 너무 높은데 변경될 여지는 없을까요?
=> 글쎄요. 그대로 갈듯 싶은데요.
(2)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2021년에 얻게 된 소득은 내년에 부과를 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2021년에 1000만원을 이득보게 되었으면 내년에 750만원에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11월이나 12월 말에 모든 코인을 원화로 바꾼다면 내년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 2022년 1월 이전 보유분은 2021년12월31일 시가로 취득가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원화로 바꿔도 세금은 안내겠죠.
(3) 21년에 1000만원 소득을 얻었는데 22년 1월에 1000만원이 큰 하락장으로 - 1000만원으로 변경되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1년 소득은 신경쓸 필요 없을듯 싶네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세금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1) 세금이 너무 높은데 변경될 여지는 없을까요?
현재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는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2)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2021년에 얻게 된 소득은 내년에 부과를 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2021년에 1000만원을 이득보게 되었으면 내년에 750만원에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11월이나 12월 말에 모든 코인을 원화로 바꾼다면 내년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원화로 전환하여 통장으로 출금을 하면 내년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21년에 1000만원 소득을 얻었는데 22년 1월에 1000만원이 큰 하락장으로 - 1000만원으로 변경되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손실 증명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에 대한 답변은,
과세기준은 아직 1년이 남았고 충분히 변경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2번에 대한 답변은,
11, 12월에 원화로 바꾸고 출금까지 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번에 대한 답변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1) 세금이 너무 높은데 변경될 여지는 없을까요?
-> 세금이 높다는 의견도 많고 비과세금액이 적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변경이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2021년에 얻게 된 소득은 내년에 부과를 해야하는건가요?
-> 20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21년에 1000만원 소득을 얻었는데 22년 1월에 1000만원이 큰 하락장으로 - 1000만원으로 변경되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 해당 연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이 거래시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