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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4.09.13

은행이 망하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면, 망했는데 어떻게 돌려줄수있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면서 은행이 망한다면 어떻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건가요? 은행이 망해서 돈을 다 날린 상태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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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금자보호법이 있는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고 기금을

    적립한 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들의 예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지급해줍니다.


  • 은행이 망하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는 말은,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예금자를 위해 보험처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은행이 망하면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는것은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보험을 들어놓은거라구 생각하시면됩니다~~보험금으로 5천만원을 ~~


  • 안녕하세요. 아주 빠르게 달리는 하이에나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은행이 망했을때 5000 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해당 비용은 국가 자산에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한도가 5천만원 까지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을테니깐 말이죠.


  • 안녕하세요

    보험같은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그금액은 절차가있겠지만 받을수있는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