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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4.20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세금이 더 싸다고 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순 소매업이라 사고파는것 밖에 없어서 복식부기도 한번 배워보면 될것 같은데 직접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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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가. 3억원 미만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나. 1억 5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다. 7천 5백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직접 복식부기 작성하실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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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총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판단합니다.

    1. 도소매 ,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미만

    2.음식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등 : 1.5억 미만

    3. 기타서비스업 등 : 7500만원 미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수입금액이 3억 미만이면 간평장부대상자에 해당할것이며, 간평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20프로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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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당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업 등 : 7천5백만원 미만

    복식부기는 당연히 직접해도 상관 없고요. 그러면 세무대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했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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