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매출액)이 세법상에서
정한 수입금액 미만 또는 이상인 경우에 따라 간편장부 기장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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