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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4.2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차이점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왜 세제 혜택을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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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매출액)이 세법상에서

    정한 수입금액 미만 또는 이상인 경우에 따라 간편장부 기장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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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각 거래별로 어떤 원인으로 돈이 들어왔고 나갔는지 일일이 기록을 해야하는 반면 간편장부는 어떠한 원인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않고 간단하게 기록해도 됩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복식부기를 안해도 되는 간편장부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할 경우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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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간편장부로 작성해도 되게 혜택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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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의무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이 낮은 영세한 사업자로 보고 있으며 납세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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