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동거인 세대분리
1주택자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비조정지역, 실거주x)
매도 전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주택을 매도하려 합니다.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집주인 동의하에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어 세대분리한다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동거인으로 세대분리한다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별도세대가 되려면 반드시 물리적으로도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셔야 하므로 단순히 문서상 전입신고만 다른 주소에 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