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자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직접 채굴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