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해주셔야하는데
만약 반프리 그 소득이 연간 2400만원이 넘는다면 사전에 절세 방법을 논의해보시는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않고 사업소득 절세를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 세무사 등 올해 소득에 대한 절세상담 꼭 받아보시어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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