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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는 제가 운전하는 차가 보험으로 보상을 해 줬는데 막상 제가 운전한 차는 자 차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를 물어 줘야 할 상황인데 제가 가입된 보험에서 남해 차 운전을 하면 물어주는 특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입된 보험에서 남해 차 운전을 하면 물어주는 특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확장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님이 운전한 차량을 님의 자동차로보고 자차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상세한 것은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내가 운전한 다른 차량을 내 차와 같이 보아 내 차의 자차 보험이 적용이

      되는 특약이 있으나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