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운전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자차운전보험도 같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났을 시 상대가 아닌 내가 사고가 났을 시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자차운전보험만 빼게 되면 상대차가 나를 박았을 시 상대쪽에서 제 차를 수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과실비율을 따져 제가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자차 보험이라면 단독 사고나 쌍방 과실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본인 자동차를 수리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차가 없다면 단독 사고시에는 비용 전부를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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