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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고릴라225
따뜻한고릴라22521.04.06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못내나요?

예를들어 오픈마켓 판매자 같은걸 할 때 직장인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꼭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득세 같은세금을 낼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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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마켓이나 sns마켓 등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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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으면 일단 미등록 가산세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합니다.

    카드기가 없을것인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됩니다.

    그냥 현금매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적격증빙을 발행해야만 하는 업종과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됨에도 발행 안하면 그에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현금 매출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종 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뒤따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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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어려우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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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시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반드시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셔야 그에 맞춰 세금신고도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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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스스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것으로 과세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득을 신고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이슈도 생깁니다.

    어차피 신고하실세금이라면 사업자등록을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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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는 당장에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본세 및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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