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백한 증거를 인정안하는 경우 재판소원

재판소원이 3/12부터 허용되었는데

공적문서에 폐기보류된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이 무시하고

존재증거가 없다 대법원도 기각해버리는경우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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