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장의 기본은 치료입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사고로 다쳐서 치료가 필요해서 의사가 검사해보자고 했을 경우에는 검사비를 포함하여 치료비가 모두 보험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검사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의 검사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하거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용종제거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