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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지역 화폐 카드 내역 조회 가능한가요?

탐나는 전이라는 제주 지역 카드(체크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카드의 혜택으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30프로를 해준다하는데 제가 소득이 없는 성인인데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이나 국세청을 통해 해당 카드 사용내역 혹은 제주도에 갔다는 것을 알게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 카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출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