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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콜리164
심각한콜리16422.10.11

게임아이디 타인이 불법판매해서 모르는사람이 욕설 신고를당햇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일단 A(게임으로알던동생 성은 기억이안나나 이름이랑 휴대폰번호 보유중) B( A의 아는 동생의 지인)


A에게 게임을 잘안할무렵 게임할때사용하라고 아이디2개 알려줫는데( 타인에게 알려주지말것을 강조함 증거는없어요ㅠ) 오랜만에 접속해보니 계정 두개다 돌아가는중이라 아이디에 친추보내니까 그중아이디한명이 아이디팜이라는 계정판매사이트에서 삿다고함 (본인아이디지만 채팅내역잇음) 전화번호하나 알려주면서 판매자라기에 연락해보니 A라는동생 근데 B라는동생이 자기모르게 A계정인줄알고 두개다 판매함 (아이디팜에서는 경찰에서 연락오는거아닌이상 정보주기힘들다고함) B라는 사람에 그냥 환불해주고 신분증(나중에 사기죄로 신고들어오면 해결하려고 달라함)한장찍어서 보내고 사과하면 없엇던일로 해주기로함 다음날B잠수탐 A는 미안하다고하고 잠수탐 개인정보도용으로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처벌받길원하는데 법적문제로 해결해야하나요 ㅠㅠ B의관한정보는 모릅니다.. A가 판매하고 거짓말하는건지도몰라요 신고하면 처벌받을까요? 계정하나는 사신분이 욕설해서 채팅금지제제를 먹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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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 도용에 관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 등)으로 처벌가능할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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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명확한 처벌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a와 b가 합심하여 질문자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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