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주부로 남편 피부양자인 상태인데
상가임대로 임대소득 발생할 경우
1. 남편 연말정산시 부인 공제를 못 받는 피부양자 상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또한 상가임대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상가시가표준액은 1.5억이며 다른재산은 없습니다)
3. 상가임대소득이 얼마가 되든 반드시 1년에 한번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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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가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 및 종합소득세 신고(5월)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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