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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두꺼비69
의젓한두꺼비6922.11.26

정기적금 5.6% 중도해지시 얼마를 받나요?

현재 5년짜리 월 10만원 정기적금 5.6% 비과세로 적금을 넣고있는데 원금이 480만원입니다

만기시 685.4만원인대 중도해지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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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을 안내주시면 해당 상품에 대한 중도해지이율을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품의 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게 되면

    월 10만원 적금으로 480만원 원금을 모으셨다면 총 5년의 기간 중에서 4년을 납입하시는 것으로서 기간의 80%를 채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체 기긴이 80%가 경과하였으므로 원래 약정 적금이율의 80%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럼 중도해지시 적용받게 되는 이율은 5.6% X 80% = 4.48%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적금은 월납 10만원의 만기 4년, 이율 4.48%의 적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적금의 중도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합계 금액은 (4,800,000원 + 439,040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난 뒤 5,171,428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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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상품이 어떤것인지 알수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정기 예·적금 상품을 만기 때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하는 데다 만기 때 받기로 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의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해 중도해지 시 금리를 기본금리의 30~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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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상품마다 중도해지수수료율이 모두 다르고

    어느 기간에 해지하는 것에 따라서 이자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 글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지이율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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