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과태료 및 단속기준은
과적단속 과태료 및 단소키준 무께 ,폭 .길이 허가기준과 허가비용과 수수료 등 운행제한 차량의 기준과 폭발물 차량의 이동노선 경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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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운행제한(과적) 단속기준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축하중 및 총중량은 계측기 및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 시 허용할 수 있음)
도로법 제114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공무원의 차량 승차,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불응자
장치조작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자
차량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114조, 115조(벌칙)를 위한반 운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징역과 벌금형 처벌, 단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제한기준 위반차량운전자
운행제한기준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임차인으로서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통행의 금지ㆍ제한 법령을 위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법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