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옹골진에뮤221
옹골진에뮤22121.12.31

과적단속 과태료 및 단속기준은

과적단속 과태료 및 단소키준 무께 ,폭 .길이 허가기준과 허가비용과 수수료 등 운행제한 차량의 기준과 폭발물 차량의 이동노선 경로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운행제한(과적)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 (축하중 및 총중량은 계측기 및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 시 허용할 수 있음)

    운행제한(과적) 기준 위반자 처리 규정
    • 도로법 제114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115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의 차량 승차,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불응자

    • 장치조작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자

    • 차량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

    법 제114조, 115조(벌칙)를 위한반 운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징역과 벌금형 처벌, 단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운행제한기준 위반차량운전자

      • 운행제한기준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임차인으로서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통행의 금지ㆍ제한 법령을 위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법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