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운행제한(과적) 단속기준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축하중 및 총중량은 계측기 및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 시 허용할 수 있음)
운행제한(과적) 기준 위반자 처리 규정도로법 제114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115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공무원의 차량 승차,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불응자
장치조작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자
차량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법 제114조, 115조(벌칙)를 위한반 운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징역과 벌금형 처벌, 단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