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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2.23

연말정산시 카드총사용금액 기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할때 간소화자료에 불려와지는 카드사용금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금액인건지,

사용하는 카드마다 결재대금일에 맞는 귀속사용기간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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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승인일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결제일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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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대금일이 빠지는 날이 아닌, 카드를 긁은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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