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승인일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결제일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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