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혼인신고 후 24년에 부모님께 증여재산 1억 500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4년 이후에 혼인신고한 사람들만 공제 혜택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