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혼인신고 후 24년에 부모님께 증여재산 상속
23년 혼인신고 후 24년에 부모님께 증여재산 1억 500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4년 이후에 혼인신고한 사람들만 공제 혜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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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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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고, 개정안 내용으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혼인신고하고 24년에 증여받는 경우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에 혼인을 하셔도 되고, 24년 이후에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내의 기간동안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