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계 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저희 조모가 세대주 면서 이번에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에 승인이 되었는데요
제 기준으로 수급자 증명서 를 떼면 안떼지는데
이게 한 가구원이면 발급이 되는게 아니였나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하려 하는데 ㅅ수급자가 아니라서 안된다하고
반대로 국취제는 받다가 갑자기 주거급여 신청으로 인해 탈락 되어 .. 이게 왜 이러는건지 알려주실분 ㅠㅠㅠㅠ
주거급여 및 가구원 등 많은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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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생계 급여 수급자 조건은
1.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170만원 이하 수준 )
재산 및 금융자산 심사 기준 충족
보장기관(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수급자로 결정 통보 를 받은 상태
수급자 지위를 유지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