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등록을 하는 자)과 면허분(면허를 받는 자)으로 나뉩니다.
등록분의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등기(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등), 선박등기,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등록, 법인 등기 등이 있으며, 이들의 과세표준은 등록 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면허분은 면허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나뉘어 정액으로 징수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세목이 아니기에 고지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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