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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22.09.15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이며 기업이 해야 할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경제발전이란 미명아래 무분별한 산업화의 산실이겠지요.


현재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행상태가 원활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럼 탄소배출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이 탄소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대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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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실가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즉, 대표적 온실가스에 이산화탄소가 있는 것입니다.

    위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기업은 계획기간마다 배출권 할등을 받게되고, 할당받은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