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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금지품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있던것같은데 이번달부터 중고사이트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불가능했었나요? 거래하면 어떤 제재가 적용되었었나요?
이제 거래제한이 풀리면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게 된것이 건강기능식품 외에 또 어떤것들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개인간에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5월 8일 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번개장터와 당근에서만 가능합니다.
인당 연간 10회, 누적 거래금액이 3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전문 업자의 진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먹던 거 못팝니다. 포장이 완전히 있고 용법, 용량 등 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용기한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실온, 상온 보관이어야만 합니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안됩니다.)
해외직구로 산 건식은 못 팝니다.
위반시의 처벌 규정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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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전에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등은 판매금지였습니다 검증되지않은 약품등으로 국민들 건강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좀 빡빡 했습니다.
도롱이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따로 풀리거나 확대된 건 없어요. 건강기능식품만 시범 사업으로 판매가 열린 겁니다. 단, 미개봉이고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상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미 개봉했거나 냉장 보관 상품이거나 해외 직구 등으로 구입했다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냉철한라마35
일단 중고 거래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약 관련 제품을 판매 글을 게시하면 그 글은 삭제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된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