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이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졌다는데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금지품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있던것같은데 이번달부터 중고사이트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불가능했었나요? 거래하면 어떤 제재가 적용되었었나요?

이제 거래제한이 풀리면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게 된것이 건강기능식품 외에 또 어떤것들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간에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5월 8일 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 번개장터와 당근에서만 가능합니다.

    • 인당 연간 10회, 누적 거래금액이 3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전문 업자의 진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 먹던 거 못팝니다. 포장이 완전히 있고 용법, 용량 등 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용기한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 실온, 상온 보관이어야만 합니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안됩니다.)

    • 해외직구로 산 건식은 못 팝니다.

    위반시의 처벌 규정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전에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등은 판매금지였습니다 검증되지않은 약품등으로 국민들 건강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좀 빡빡 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따로 풀리거나 확대된 건 없어요. 건강기능식품만 시범 사업으로 판매가 열린 겁니다. 단, 미개봉이고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상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미 개봉했거나 냉장 보관 상품이거나 해외 직구 등으로 구입했다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일단 중고 거래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약 관련 제품을 판매 글을 게시하면 그 글은 삭제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된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