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회사로서
T/T로 부품의 원가인 원재료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할 때 은행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은행수수료는 제조지급수수료 인가요? 아니면 판관지급수수료 인가요?
아니면 은행수수료도 지급수수료로 빼지않고 원재료랑 같이 원가로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통상 제조경비의 지급수수료로 분류합니다.
제조과정이기때문에 제조경비임은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은행수수료도 지급수수료로 빼지않고 원재료랑 같이 원가로 산입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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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은 원재료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