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면 안되나요?
최근 가족분께서 출국을 하시다보니 제가 가지고 싶었던 시계를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해줄수 있냐고 부탁하여 800달러 이상의 시계를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인도장에서 받아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전달받았는데 막상 시계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것과 디자인이나 사이즈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것을 중고장터에 새상품이라고 게시하여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시계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 행위인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제가 구매했던 금액 (결제금액+ 관세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결과에는 150달러 이하로 면세받은 물품같은경우 원래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80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를 귀국할때 납부한 이런 케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