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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준엄한친구
10년정도 운영한 음식점 폐업하고 새로운고기집양도양수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자간이로 받을수있나요?
기존 사장은 일반과세 였습니다.
저도폐업한 가게 일반과세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양수를 받으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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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1.4억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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