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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칠면조26
충실한칠면조2622.02.21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합의금문의

2차선 직진후행자동차와

3차선 직진선행자전거 사고건입니다

3차선자전거가 2차선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확인하였고

자동차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혹여 자전거 운전자가

고도장애 나 사망하게되면

자동차운전자 과실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자전거운전자 측에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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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고도장애 나 사망하게되면 자동차운전자 과실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자전거운전자 측에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 일단, 과실은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찰관은 사고조사를 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결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할 뿐 민사상 과실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가 크거나, 사망한다면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선행 자전거의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후행 자동차도 일부는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 만약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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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민사 소송을 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게 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며 사망 시에는 과실 상계 후 2천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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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피해자간(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인 차선 변경이나 횡단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인 경우 형사건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야 할것이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이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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