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고도장애 나 사망하게되면 자동차운전자 과실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자전거운전자 측에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 일단, 과실은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찰관은 사고조사를 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결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할 뿐 민사상 과실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가 크거나, 사망한다면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선행 자전거의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후행 자동차도 일부는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 만약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