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당했을때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공개 요청시 볼수있나요??
자영업자입니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료 미납한 상태에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틀었는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
오늘 고소당했다고 연락 받아서 협회랑은 협의점 찾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제출했다는 증거자료 즉, 업장에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틀었다는 영상 밎 녹취파일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협회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궁금해서 방문하면 볼수있냐고하니까 수사자료라 보여주기 어렵다고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당사자인데 볼수없는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협회에서 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주인 저 몰래촬영 및 녹취한것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정확한 내용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