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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음악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는 악기가 있는 장소가 음악실로 쓰기로 했는데 회장과 총무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른 음악실을 구했고 악기를 그 전에 옮겨서 연락도 안되고 악기는 써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드럼 등 악기를 새로 구한 음악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내 물건을 가져간 건데 불법침입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본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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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물건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출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