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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이번에 이산한 뉴스를 접했는데요.
의사도 아닌 사람이 수술을하다가 환자가 크게 다쳤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창백한원숭이162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의료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없이 수술한 사람도 병원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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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물게되겠죠 병웟도 그 수술한 사람들 다 관계자들도 완전 말도안되는 상황이죠 절대 없어야하는일입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