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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굴뚝새234
고매한굴뚝새23420.12.06

신용장(L/C)의 정확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무역의 기본 결제 방식인 신용장의 정확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어음의 개념과 더불어서 신용장 거래에 수반된 다양한 용어들 역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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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

    다음으로 신용장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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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절차

    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ㅇ기본 용어 설명

    - 수익자(수출업자)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4호].

    -개설의뢰인(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2호].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0호].

    - 매입은행

    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1호].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호]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 조건 및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과 국제표준은행의 관행에 따라 신용장을 은행에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5호].

    제시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3호].

    -확인

    확인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확인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6호].

    -상업송장

    수익자(수출업자)가 개설의뢰인(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출하안내서이며 가격계산서입니다.

    상업송장에는 선적인, 피발행인, 통지처, 선적항, 최종목적지, 운송기관명, 예상 출항일, 상품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상업송장의 작성자는 매도인(수출업자)이고 피발행인은 개설 의뢰인(수입업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을 말합니다.

    -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합니다.

    -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해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금지급이 보장됩니다.

    - 미확인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가능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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