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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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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과 예금 금리인하,일방적 문자 통보 가능한가요?

작년 말부터 2금융권 저축은행의 파킹통장과 예적금 상품이 정부의 금리인상 기조에 발맞춰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자금이 2금융권으로 몰린 듯 합니다.그런데 최근 몇몇 저축은행의 문자를 받은 금융상품 가입자들이 당혹해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입한지 불과 두어달도 안된 예금과 파킹통장의 금리를 많게는 1%넘게 인하한다는 문자를 받은 것 때문인데요.


여기서 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예금과 파킹통장 금리를 내려도 되는지,된다면 몇퍼센트까지 가능한지가 알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파킹통장의 경우는 '입출금 통장'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금리 약관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통보식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상품이 고객과 약속된 기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변경은 은행의 자율에 따라 가며,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고객은 별다른 손해 없이 상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파킹통장이 '약속된 기간'을 설정하였던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가 불가하며,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 금리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같이 고객과 약속된 기간 내에 약속된 금리를 제공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의 금리인하나, 은행의 예금금리 인하의 경우는 매일 / 매주 / 매월 금리변동이 가능하기 떄문에 금리를 하락하는데 예금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