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할게요.
퇴직연금의 납입확인은 회사를 통해서 해주시는것이 좋으나 만약 회사가 가입한 것이 DC형 제도라면 가입한 금융기관에 회사의 사업자번호와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만 있으시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입한 것이 DB형이라면 개개인별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퇴직금 추계액의 형식으로 분배되는 것이라서 정확히 얼마가 납입되었는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