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조회에서 보니까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기업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거래내역 조회에서 보니까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 됐는데 빼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irp계좌가 기업은행 것이라면 직접 은행 방문하셔서 계좌 해지를 하시고 퇴직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해지가 안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 개설은행에 해지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기업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플 사용 방법은 노무사에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해지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타 계좌로 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좌해지시 퇴직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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