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닭204
운좋은닭204

거래내역 조회에서 보니까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기업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거래내역 조회에서 보니까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 됐는데 빼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irp계좌가 기업은행 것이라면 직접 은행 방문하셔서 계좌 해지를 하시고 퇴직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해지가 안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 개설은행에 해지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기업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플 사용 방법은 노무사에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해지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타 계좌로 이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좌해지시 퇴직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