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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박정정수수
부모님과 조모, 저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이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 한 분과 저(자녀)로 총 2명입니다.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의 소득도 합산되어 조건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이고,
가구요건은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기에 부모님 연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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