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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지어새82
든든한지어새8221.03.31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한 전망은?

안녕하세요 코인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코린이입니다

요즘 암호화폐에대한 이슈로 핫한데 비트코인과 같은 현재 실물경제와는 다른 분야가 새로 등장하게되어 각 국의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전망은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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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투자의 규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로 국내에서는 특금법이 시행되며, 거래소에 대한 ISMS 인증과 연동 은행계좌 구성 및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규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떄문에 2022년 1월 전에 발생한 수익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불법적인 제약을 법정화시키진 않았지만

    세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다크코인들에 대한 거래소 상장폐지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특금법 이후 과세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A-HA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코인의 시세사 실시간으로 변하고,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등의 단점으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 후 실시되는 금투법을 비롯해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법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국가 발행의 CBDC까지 발행된다면 앞으로 화폐를 대체해 충분히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