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면세 겹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면세물품 도소매 사업 영위하고 있고
음식점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도소매 사업은 면세물품만 팔고있는데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물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면세물품 도소매 사업 영위하고 있고
음식점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도소매 사업은 면세물품만 팔고있는데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물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