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장 면세 과세 같이 구입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마트같은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1건에 과세와 면세가 같이있는경우
과세는 부가세공제하고 면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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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매입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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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품목이 함께 있는 경우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해야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보관하셔서 추후 소명시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분은 매입세액공제, 면세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구매하신 면세 재화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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