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매입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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