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약관이 개편될 때마다 바뀝니다.
실손보험이 초창기에 회사별로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기준이 상이했는데, 2008년도에 실비를 취급하는 전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이를 표준화하여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1세대를 지나 2세대 실손이 탄생합니다. 이후 실비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서
보험사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2013년도에 15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의 3세대 실손이 나오고 1년마다 보험료는 갱신되게
변경됩니다. 그러다가 갈수록 실비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2021년도엔 보험금 지급이 되면 건수와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개정한 4세대 실손이 나와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3세대까지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얼마를
청구하던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없고 나이와 성별에 대해서만 보험료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4세대는 보험금 청구를
하면 많게는 300%까지할증되기 때문에 1, 2, 3세대 실손을 보유하신 고객들은 되도록 해지하지 마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