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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여치214
재빠른여치21420.05.16

신용불량자라서4대보험가입이안되서용역회사에서3.3프로세금을뗀다고합니다

신용이안되서4대보험은가입은안되구요대신용역회사에서월급에3.3프로세금을뗀다고합니다근데세금을사업자소득으로해서제이름으로뗀다고합니다이럴경우제앞으로소득이잇는지조회햇을때소득잇는걸로조회가되는지요그리고혹시소득잇는걸로된다면압류도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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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확인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확정 판결 등)을 확보해야 되므로 이것이 선행된 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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