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받은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용자를 제외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소득 215만원 미만(2020년 기준)인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30~90%)를 3년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수준: 신규가입자 90%(5인 미만 사업장), 80%(5인이상~9인 사업장), 기존가입자 30%
신규가입근로자
'18.1.1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단, 지원신청 당해 사업장 가입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지원기간 제한
'18.1월 이후 36개월(신규가입자+기존가입자)
-기존가입자는 '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21년부터 지원중단)
예를 들어 직원 A의 경우 기존가입자로 보험료가 90,000원(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수준이 30% 일경우 월별 보험료 지원금은 27,000원(사용자 13,500원 지원, 근로자 13,500원 지원)입니다.
보험료 지원분을 뺀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63,000원으로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을 176만원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월 연금보험료는 9%인 158,400원입니다.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월급에서는 79,200원이 공제됩니다.
월 18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제내역을 사용자에게 확인해보실것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사업장인 경우 질문자님이 90% 지원대상자일 경우 7,920원, 30% 지원 대상자일 경우 55,44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규가입자(90%), 기존가입자(30%)에 따라 보험료 지원률이 상이하므로 확인해보실것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