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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카구245
경건한카구24520.08.30

두루누리 보험 근로자도 혜택이 있나요?

얼마전 퇴사한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두루누리 지원받고있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받는것은 알고있는데요, 그럼 근로자가 내는 돈도 적어지는 것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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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두루누리 보험자 관련 내용은, 최초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을 받게되어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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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경우 근로자의 부담액도 내려가 공제액이 더 만큼 적어지므로 근로자도 혜택을 보는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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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두루누리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아래는 월평균 보수150만원을 가정하고 산출한 지원액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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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두루누리 보험제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적어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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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란,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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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받은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용자를 제외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소득 215만원 미만(2020년 기준)인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30~90%)를 3년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수준: 신규가입자 90%(5인 미만 사업장), 80%(5인이상~9인 사업장), 기존가입자 30%

    신규가입근로자

    '18.1.1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단, 지원신청 당해 사업장 가입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지원기간 제한

    '18.1월 이후 36개월(신규가입자+기존가입자)

    -기존가입자는 '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21년부터 지원중단)

    예를 들어 직원 A의 경우 기존가입자로 보험료가 90,000원(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수준이 30% 일경우 월별 보험료 지원금은 27,000원(사용자 13,500원 지원, 근로자 13,500원 지원)입니다.

    보험료 지원분을 뺀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63,000원으로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을 176만원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월 연금보험료는 9%인 158,400원입니다.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월급에서는 79,200원이 공제됩니다.

    월 18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제내역을 사용자에게 확인해보실것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사업장인 경우 질문자님이 90% 지원대상자일 경우 7,920원, 30% 지원 대상자일 경우 55,44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규가입자(90%), 기존가입자(30%)에 따라 보험료 지원률이 상이하므로 확인해보실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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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두루누리지원금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대해 사업자부담금 근로자부담금 모두 지원해주며

    따라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연금 고용보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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