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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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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산재보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은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기관을 운영할 수 하는데요.

최근에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월급을 계속받아가면 휴업급여도 못받을 것이고, 실비보험 받으면 이중보상도 안된다고 해서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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