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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10.27

사업주 산재보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은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기관을 운영할 수 하는데요.

최근에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월급을 계속받아가면 휴업급여도 못받을 것이고, 실비보험 받으면 이중보상도 안된다고 해서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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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하면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의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고의 위험에서 보호가 되구요.

    사업주라서 산재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나온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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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후 장해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질병이나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별도 실비보험의 보상 범위를 비교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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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업이나 비급여대상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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