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682만원이지만, 다른 소득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인가요?
2. 추가로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면 무조건 분리과세이고, 2천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2안이 맞습니다.
다른소득금액(총수입금액x)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신고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므로 분리과세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만, 종합과세시와 세액을 비교하셔서 적게 나오는 쪽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수입'만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2.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고,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