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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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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1.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682만원이지만, 다른 소득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인가요?

2. 추가로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면 무조건 분리과세이고, 2천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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