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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도마뱀100
단단한도마뱀100
21.01.21

년말정산 환급 내용이 마이너스라고 쓰여있는데

회사에서 년말정산후 환급에 마이너스라고 쓰여 있는데 정확하게 마이너스의 뜻을 알고싶고요.

또한 마이너스 경우에 받은 환급금 을 다시 내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일까요?

년말정산 +의 정의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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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 과정으로서 연말정산 후 차가감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온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1년간 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액(급여에서 뗀 세금)에 미달하여 차액에 대해 환급해주는것 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매월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총합이 더 커서 그 금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인데 환급금을 다시 내야하는 경우는 세액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아닌 이상 예상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음수(-)로 표시된 경우, 기납부한 세액보다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적어 차액 환급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양수로 표시된 경우 기납부하신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1.21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 최종 세금이 (-)의 음수가 나왔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환급세액이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가 나왔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1역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이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고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마이너스(-)로 보신 것은 환급세액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차감납부세액(환급세액)이라 기재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있다면 그 만큼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받는 다는 것 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더 많을 경우 환급 minus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적을 경우 추가납부 plus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