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 환급 내용이 마이너스라고 쓰여있는데
회사에서 년말정산후 환급에 마이너스라고 쓰여 있는데 정확하게 마이너스의 뜻을 알고싶고요.
또한 마이너스 경우에 받은 환급금 을 다시 내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일까요?
년말정산 +의 정의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 과정으로서 연말정산 후 차가감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온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1년간 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액(급여에서 뗀 세금)에 미달하여 차액에 대해 환급해주는것 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매월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총합이 더 커서 그 금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인데 환급금을 다시 내야하는 경우는 세액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아닌 이상 예상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세액이 음수(-)로 표시된 경우, 기납부한 세액보다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적어 차액 환급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양수로 표시된 경우 기납부하신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결과 최종 세금이 (-)의 음수가 나왔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환급세액이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가 나왔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 1역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이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고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마이너스(-)로 보신 것은 환급세액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차감납부세액(환급세액)이라 기재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있다면 그 만큼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려받는 다는 것 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더 많을 경우 환급 minus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적을 경우 추가납부 plus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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