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1역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이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고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마이너스(-)로 보신 것은 환급세액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차감납부세액(환급세액)이라 기재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있다면 그 만큼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