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여신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여 금리를 인하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적용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신청하시더라도 금리를 내려드리지 못합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상승이나 담보를 보완하시는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