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로 받은 사업자대출 주택자금대출로 전환가능할까요?
작년에 대출규제로 투기지역 추가 대출불가여서 사업자대출로 농축협에서 대출했는데요
6개월변동주기라하고
첫계약시엔 주변보다 낮게 대출금리 나와서 농축협에서 대출실행을했어요
그런데 6개월후인 지난달에 갑자기
5.2%----->7.08%로 금리 인상을 하였어요
중도상환수수료도 2퍼로 높게해서 갚을엄두도 유지할 엄두도 나지 않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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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환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이자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사업자대출의 대환 용도로는 되지 않다 보니 주택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용도로 받은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로 대환은 안됩니다. 대출받은 은행쪽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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