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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집담보로 받은 사업자대출 주택자금대출로 전환가능할까요?

작년에 대출규제로 투기지역 추가 대출불가여서 사업자대출로 농축협에서 대출했는데요

6개월변동주기라하고

첫계약시엔 주변보다 낮게 대출금리 나와서 농축협에서 대출실행을했어요

그런데 6개월후인 지난달에 갑자기

5.2%----->7.08%로 금리 인상을 하였어요

중도상환수수료도 2퍼로 높게해서 갚을엄두도 유지할 엄두도 나지 않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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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6.0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환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이자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사업자대출의 대환 용도로는 되지 않다 보니 주택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용도로 받은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로 대환은 안됩니다. 대출받은 은행쪽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