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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지어새93
순한지어새9320.11.30

미성년자가돈을벌경우세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미성년자가 돈을벌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아역배우 아역가수등 등 투표권이 없으면세금을 내지않는다고우기는데잘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세금계산방법을자세히설명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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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의무자에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신고납부절차도 동일합니다. 투표권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람튜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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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표권이 없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계산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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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투표권과 납세의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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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고 하여 세금을 안내면 과세형평에 어긋납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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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또한 성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탈세 방법만 다양해지는 거겠죠.

    투표권 유무와도 무관합니다. 비거주자(외국인) 또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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