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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8.04

미성년자도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미성년자도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수입 발생하면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경우 부모님이 자녀 공제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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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나이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에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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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프로그램 개발, 어플 개발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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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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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도 반복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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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개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다음년도 5.1~5.31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가능하며, 부양가족 배제금액(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자녀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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