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프로그램 개발, 어플 개발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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