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은 대한민국 울릉도와 일본 도고섬 사이에 위치한 두 개의 암초(한국명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국제명 리왕쿠르 암초)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한 1600년경에 일본 어부들이 독도 근처에서 어업을 하다가 독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1951년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맺은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3167개의 도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독도를 명시적으로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독도는 자신들에게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은 오키섬에서 157.5km떨어져 있습니다. 1953년 4월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고 1954년 1월 한국령 영토표지를 설치하고 8월에는 무인등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956년 한국 경찰이 독도 경비임무를 인수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하고 1993년 레이더 기지 1997년 500t급 선박의 접안시설과 어민숙소 1998년 유인 등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