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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03

저 제 대지에 동네사람들이 마음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걸로 사업용은 안될까요

대략 40년동안 내버려뒀는데 3-5년전부터 보유세에 종부세가 의보 합쳐서 2천만원 나오니깐 감당이 안되요

자경이 아니라 인정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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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재촌과 자경이 사업용으로 보기위한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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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자경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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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지역요건

    사용요건

    소득요건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요건에 자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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