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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23.10.03

저 제 대지에 동네사람들이 마음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걸로 사업용은 안될까요

대략 40년동안 내버려뒀는데 3-5년전부터 보유세에 종부세가 의보 합쳐서 2천만원 나오니깐 감당이 안되요

자경이 아니라 인정이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3.10.0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재촌과 자경이 사업용으로 보기위한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자경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지역요건

      사용요건

      소득요건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요건에 자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것같습니다.